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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현장실습지원센터]2022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 알림
작성자 ITM전공 조회수 457 날짜 2022-11-11
첨부파일

1. 현장실습학기제 개요

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상호간에 합의한 기간 동안 국․내외 산업현장에서 학생의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

※ 근무기간 1개월 이상, 실제 출석일 20일 이상, 1일 6시간~8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실시

※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출석 및 근무일자가 20일 이상이 되어야함.

 

2.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절차

3.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일정

 

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일정

서류 제출 및 절차 진행

구분

실시기간

실습기관

학생 매칭

~ 2022. 12. 16.(금)

현장실습지원센터 관리자 페이지

실습기관-학생 매칭 완료

※ 현장실습지원센터 또는 학과사무실 문의

수강신청

1차

2022. 12. 19.(월) 09:00 ~ 12. 20.(화) 18:00

수강신청 시스템

2차

2022. 12. 26.(월) 09:00 ~ 12. 27.(화) 18:00

등록금납부

2023. 1. 2.(월) 09:00 ~ 1. 3.(화) 16:00

홈페이지 - 대학공지사항 참고

고지서 출력 - 통합정보시스템

오리엔테이션

코로나 감염 예방 차원 미실시

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/공지사항 참조

주소 https://internship.seoultech.ac.kr

붙임1.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

붙임2. 참여방법 및 사전교육 안내

사전 서류 제출

현장실습 실시 전

※ 부득이하게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

실습을 시작하고 1주 이내로 제출

[별지1] 운영계획서(실습기관)

[별지2] 협약서(실습기관, 학생)

[별지4]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(실습기관, 학생)

[별지5] 사전 서면점검서(실습기관)

- 사업자등록증(실습기관)

- 산재보험가입증명서(실습기관)

- 성희롱 / 안전 사전교육 수료증 2부(학생)

현장실습 실시

2023. 1. 2.(월) ~ 2. 10.(금)

동계 방학 및 계절학기 기간 중 실시

(2학기 종료 후 ~ 1학기 시작 전)

수강철회 기간

2023. 1. 17.(화) 09:00 ~ 1. 18.(수) 18:00

학교홈페이지 – 학사공지 참고

중간점검

현장실습 실시 중

[별지6] 운영 중간점검서

현장실습지원센터 초빙교수 제출

※ 제출일정 별도 안내

성적평가

자료제출

~2023. 2. 3.(금)

근무일지 및 [별지7] 최종보고서

⇒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작성 및 업로드

[별지3] 평가표 및 출석부 제출

성적입력

2023. 2. 8.(수) 09:00 ~ 2. 10.(금) 16:00

통합정보시스템 입력

23학년도 2월 졸업생은

1월 26일(목)까지 성적처리

 

※ 현장실습 실시 기간이 변경 될 경우 센터로 연락하여 세부 일정 조정 바람

※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기간 전에 실습을 시작하는 경우 실습 도중에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

※ 성적입력 기간 전에 실습이 끝나지 않는 경우 실습 도중에 성적평가 및 남은 기간 실습 진행

※ 현장실습지원센터 서류제출처: internship@seoultech.ac.kr, 제2학생회관 2층 취업진로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

※ 2023년 2월 졸업학생은 1월 26일(목)까지 성적처리가 완료되어야 졸업사정학점에 반영 가능

→ 학과 및 센터 문의 필수, 학생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졸업사정학점 미반영은 구제조치 불가능

2023년 동계 계절학기부터 졸업예정자 현장실습 참여 불가
[학칙 제29조(학점인정) 졸업직전 계절학기 수강신청한 현장실습, 인턴십 교과목은 학점취득 해당 학기 수료 또는

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]

 

4. 수강신청 관련 유의사항

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생은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을 제외하고 총 6학점까지만 추가 수강 신청 가능 단, 추가 수강신청 가능 교과목은 토/일 개설 교과목, 야간 개설 교과목, 캡스톤디자인 (졸업논문 포함),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 실습기관에서의 정상적인 근무에 지장이 없는 교과목으로 총 6학점 내로 제한함

※ 휴학생은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 교과목을 수강 할 수 없음(현장실습 불가능)

※ 3,4학년 재학생, 정규학기 4학기 이상 이수자, 초과학기생, 졸업유예생만 수강 가능

졸업유예생은 수강신청은 가능하지만 지원금 지급은 불가능

※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을 운영하지 않는 학과의 학생은 센터 개설 교과목 수강신청 (담당교수 안민홍)

※ 학과개설 교과목을 수강해야 전공선택으로 인정되고 센터 교과목 수강시 일반선택으로 인정됨

 

 

※ 문의전화 02-970-6857, 취업진로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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