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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2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안내
작성자 ITM전공 조회수 606 날짜 2022-06-23
첨부파일

2022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(구.졸업유예)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, 참고 바랍니다.

 

  □ 대상자: 2021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[수료(예정)자 제외]

 

□ 신청자격: 학칙 제67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다만, 조기졸업신청자 제외

  ※ 졸업요건: 신입생은 8개 학기 및 130학점 이상 이수(16학번까지는 140학점)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3학년 편입생은 4개 학기 및 65학점(18학번까지 70학점)이상 이수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신입생은 10개 학기 및 160학점 이상 이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

 

□ 유예기간: 재학연한 내 최대 1년(2개 학기) 범위 내

 

□ 신청방법

  ㅇ 학생본인: 통합정보시스템 학적 학적변동관리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

 

  ㅇ 학사지원과: 승인

 

□ 신청 및 기타 일정

 

내 용

일 자

비 고

학사학위취득

유예신청 및 수강신청

2022. 7. 26.(화) 09:00 ~ 7. 28.(목) 18:00

유예신청-학생본인

수강신청-학과담당자권한

등록금 납부

(0학점포함)

2022. 8. 3.(수) 09:00 ~ 8. 4.(목) 16:00

해당 기간 미등록 시

학사학위취득유예 자동 취소 및 졸업처리

 

 

 □ 등록금

  ※ 학기제(2012년 이후 입학자)

 

수강학점

납입금액

비고

0학점

100,000원

’19.1학기 신설

1∼3학점

당해 학기 등록금의 1/6 해당액

 

4∼6학점

당해 학기 등록금의 1/3 해당액

 

7∼9학점

당해 학기 등록금의 1/2 해당액

 

10학점 이상

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

 

 

  ※ 학점제: (0학점) 100,000원, (1학점 이상) 입학연도별 학점 당 등록단가와 동일

 

□ 참고사항

  ㅇ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생이 아닌 별도의 학적 부여(학사학위취득 유예생)

ㅇ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위수여 전 정해진 기간에 0학점이상을 수강신청 및 등록해야 하며,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. 기 이수한 과목은 재수강 불가(단,“F”및“W”제외)

 

  ㅇ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수강신청 후 정정 불가(, 폐강된 경우 제외)

 

  ㅇ 유예기간 동안 휴학 및 취소 불가(단, 사망, 군입대, 임신, 질병, 취업 등 예외)

ㅇ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됨

ㅇ 유예신청은 1번에 1학기씩만 가능(최대 1년을 유예하려면 다음 학기 유예신청기간에 추가로 신청)

 

 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관리규정 제3절(학사학위취득유예) 참고 요망

 

  ㅇ 문의처: 교무처 학사지원과 (☎ 02-970-6036)

 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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