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2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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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ITM전공 | 조회수 | 606 | 날짜 | 2022-06-23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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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(구.졸업유예)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, 참고 바랍니다. □ 대상자: 2021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[수료(예정)자 제외]
□ 신청자격: 학칙 제67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. 다만, 조기졸업신청자 제외 ※ 졸업요건: 신입생은 8개 학기 및 130학점 이상 이수(16학번까지는 140학점), 3학년 편입생은 4개 학기 및 65학점(18학번까지 70학점)이상 이수,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신입생은 10개 학기 및 160학점 이상 이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
□ 유예기간: 재학연한 내 최대 1년(2개 학기) 범위 내
□ 신청방법 ㅇ 학생본인: 통합정보시스템 → 학적 → 학적변동관리 →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
ㅇ 학사지원과: 승인
□ 신청 및 기타 일정
□ 등록금 ※ 학기제(2012년 이후 입학자)
※ 학점제: (0학점) 100,000원, (1학점 이상) 입학연도별 학점 당 등록단가와 동일
□ 참고사항 ㅇ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생이 아닌 별도의 학적 부여(학사학위취득 유예생) ㅇ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위수여 전 정해진 기간에 0학점이상을 수강신청 및 등록해야 하며,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. 기 이수한 과목은 재수강 불가(단,“F”및“W”제외)
ㅇ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수강신청 후 정정 불가(단, 폐강된 경우 제외)
ㅇ 유예기간 동안 휴학 및 취소 불가(단, 사망, 군입대, 임신, 질병, 취업 등 예외) ㅇ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됨 ㅇ 유예신청은 1번에 1학기씩만 가능(최대 1년을 유예하려면 다음 학기 유예신청기간에 추가로 신청)
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관리규정 제3절(학사학위취득유예) 참고 요망
ㅇ 문의처: 교무처 학사지원과 (☎ 02-970-603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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