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인권센터] 폭력예방교육 의무 실시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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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ITM전공 | 조회수 | 1123 | 날짜 | 2022-05-10 |
첨부파일 | |||||
안녕하세요,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권센터입니다.
인권/성평등 교육(통합폭력예방교육)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구성원인 학생은 매년 1회 이수해야 합니다.
이에 폭력예방교육 의무 실시 관련 안내 드립니다.
1. 교육 기간 및 대상
-교육 기간: ~22.12.31까지 ※위 교육기간내에 2단계까지 완료하여야 교육이수 인정
-교육 대상: 재학생(대학원생, 교환학생 포함) ※휴학생, 학위취득유예학생은 제외
2. 교육 이수 방법
- e-class에 접속하여 사이버 교육 수강
※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
3. 교육 이수절차
[1단계] 교육 영상 시청
[2단계] 퀴즈(폭력예방교육 형성평가) 응시
[3단계] 설문(폭력예방교육 만족도) 완료
※2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이수증 출력 불가능
4. 수료증 출력
7주차 강의 영상 시청 완료 후 ‘폭력예방교육 형성평가’ 시험까지 완료하기
‘성적 확인’에서 하단의 수료증 출력 버튼 눌러서 출력하기
수료증은 매달 1일에 업데이트 ex)5월 2일 이후 강의 이수 및 퀴즈 완료 시 수료증은 6월 1일 이후 출력 가능
5. 기타사항
- 이수한 학부생에게는 마일리지 장학금 5포인트 부여
6. 관련문의: 인권센터(02-970-9008/9284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