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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장학복지팀] 2021년 1학기 코로나19긴급지원장학금 신청안내
작성자 ITM전공 조회수 1641 날짜 2021-06-08
첨부파일
  • 한글파일 (붙임2)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.hwp
  • 한글파일 (붙임1) 코로나19장학금신청서.hwp
  • 파워포인트파일 (붙임3)코로나19긴급지원장학금 신청 매뉴얼.pptx

코로나 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하고자, 다음과 같이 「2021학년도 1학기 코로나 19 긴급지원장학금」을 지원하니 대상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1. 신청대상
  ○‘20년 11~’21년 5월 실직 또는 폐·휴업한 가정(학생 본인, 배우자, 부모 포함)

    ※ 21.5.31.기준 실직 또는 폐·휴업상태 유지

  ○ 지원제외

    - 2021학년도 1학기 실 납부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자

    - 학적변동(미등록휴학,제적)등으로 국가장학금 지급이 거절된 학생

    - 이연자*, 등록금 미완납자** 지원제외

    * 이연자: 이전학기 등록금 납부하고 그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후에 복학한 학생

   ** 등록금 미완납자: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
 

 2. 신청기간: 2021.5.31.(월)~2021.6.11.() 18:00까지

 

 3. 지원금액: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10% 지원

 * 등록금 실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인 학생

 

 4. 선발방법: 국가장학금 신청자(소득분위 확인가능자)는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지원, 국가장학금 미신청자(소득분위 확인 불가능자)는 교내장학금 예산으로 지원하되,국가장학금 신청했으나 거절된 학생*은 교내장학금 예산으로 지원

 *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, 개인별 최대지원 횟수(총 8회 또는 10회)초과 사유로 거절자

 

 5. 신청방법: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본인이 직접 “코로나19긴급지원장학금”신청
   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매뉴얼(붙임3) 참고 바람

 

 6. 제출서류

   (공통) 장학금 신청서(붙임1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붙임2), 인정증빙서류 각 1부

   (본인 이외 실직,폐·휴업 시) 가족관계증명서 1부

  ※ 인정증빙서류

구분

증빙서류

발급방법

공통
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온라인(건보 홈페이지)

실직

퇴직증명서

퇴직회사

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

근로복지공단

폐·휴업

폐업사실증명서,휴업사실증명서

국세청 홈택스 상단

민원증명- 폐업사실증명

 

 7. 유의사항
  ○ 제출서류 첨부시 1개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므로 PDF,한글 등을 활용하여 1개의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해야함

  ○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신청 요망, 부득이한 경우만 학생처 장학복지팀(제2학생회관 2층 201호) 방문접수  

  ○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자는 학자금대출 우선 상환

 

 8. 문의처: 02-970-6053(605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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