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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인권센터] 폭력예방교육 의무 실시 안내 날짜 2021-10-15 조회수 1119
작성자 ITM전공
첨부파일
PDF파일 2021년도 폭력예방교육 학생용 안내서.pdf

안녕하세요,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권센터입니다.

 

인권/성평등 교육(통합폭력예방교육)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구성원인 학생은 매년 1회 이수해야 합니다.

이에 폭력예방교육 의무 실시 관련 안내 드립니다.

 

1. 교육 기간 및 대상

-교육 기간: ~21.12.31까지

-교육대상: 재학생(대학원생 포함)

※휴학생, 학위취득유예학생은 제외

 

2. 교육 이수 방법

- e-class에 접속하여 사이버 교육 수강

※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

 

3. 교육 이수절차

[1단계] 교육 영상 시청

[2단계] 퀴즈(폭력예방교육 형성평가) 응시

[3단계] 설문(폭력예방교육 만족도) 완료

※2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이수증 출력 불가능

 

4. 수료증 출력

7주차 강의 영상 시청 완료 후 ‘폭력예방교육 형성평가’ 퀴즈까지 완료하기

‘성적 확인’에서 하단의 수료증 출력 버튼 눌러서 출력하기

수료증은 매달 1일에 업데이트 ex)6월 2일 이후 강의 이수 및 퀴즈 완료 시 수료증은 7월 1일 이후 출력 가능

 

5. 기타사항

- 수강완료생 전부 dream 마일리지 5점 부여

 

6. 관련문의: 인권센터(02-970-9284/900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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